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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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