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기존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와 비밀누설 금지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이다.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고용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으로 했다.
또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데,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하고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이와 함께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행 최대 15%,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 1억원 한도로 2배 높였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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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