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지난해 3907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두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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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