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 확인 및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했으나,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용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와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이나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과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마트폰 보안수칙’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은 최신 백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고, 와이파이 연결시에는 제공자가 불분명한 공유기는 이용하지 않으며 가급적 스마트폰에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과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시민들에게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cyber.go.kr/minwon/crs/quick/cyber1)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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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