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지표 강화…중대 비위행위시 ‘0점’

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중, 삼중에 걸친 교차 평가로 평가 검증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지표 중 윤리경영은 배점과 권익위 평가결과 반영을 확대하고, 중대위반 때 0점 처리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을 강화한다.

권익위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경영은 중대사고 발생 때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경영은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고 재무위험도(부채비율 등)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한다.

다만, 부채비율 평가시 정부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분은 합리적으로 보정한다.

국민 체감형 성과급 지급률 및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한다. 이와 연동해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기본연봉 대비 100%)도 일정 수준 하향조정한다.

또,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기관별 규모·업무특성 등에 따라 기관유형을 세분화해 재분류한다.

공기업은 SOC·에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기능 및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1(200∼300명)·강소형2(200명 미만)로 나눈다.

강소형2(200명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수 축소 등을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요사업 지표는 기관별 3∼7개→3개 이내로 축소하며, 경영관리 지표는 필수 세부평가항목만 선별·적용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과다하고 유사·중복되는 지표는 정비해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경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 및 유사·중복 평가지표는 정비하고 타부처 평가와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발굴해 평가 신뢰성 등 일정요건 충족 때는 타부처 평가결과를 경영평가 때 그대로 반영한다.

이 밖에도 기관발전 단계별 및 기관장 임기별로 지표를 차별화한다. 초기 그룹, 성장 그룹, 안정 그룹 등 기관발전 수준(성숙도)에 따라 구분해 그룹별로 일부 차별화된 지표를 적용하고 기관장 경영계약과 연계해 1·2년차 / 3년차간 평가 차별화 및 연차별 개선도·달성도에 대한 3년 주기 동적 평가를 실시한다.

또, 유사기관 공통지표 도입 및 지표 적정성을 점검·개선한다. 유사업무 수행기관에 대해 공통업무를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성과급 산정·지급을 검토하고 우수한 글로벌 경쟁기업과의 비교평가 등을 통해 기관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지표를 적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정부는 현행 한시적·비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 관리시스템으로 바꿔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 평가관리를 강화한다.

순위·등급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가 기관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컨설팅·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