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폐광지역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부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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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