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3년간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울산 전체 사업체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울산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과다경쟁으로 인해 폐업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이 2021년 월 보험료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울산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 2,77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80원이 된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울산시(수행기관 울산일자리재단)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 12월말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1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영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에는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1인 자영업자 수는 6만 8,000명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543명으로 0.8% 정도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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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