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2022년부터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 추진 됐다.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사진=정책기자단)

개정 공포안은 먼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해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해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 때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 수소충전소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포함돼 있다.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개정 공포안은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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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