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여름휴가철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4㎡당 1명만 이용…이용객 집중 시간대는 사전예약

정부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휴가와 관련해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두기,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되는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유흥주점, 방문판매시설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여름휴가기간을 앞두고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고,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킨 시설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과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조치가 해당 시설사업자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국민 여러분들도 다시 상기해 방역수칙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올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여름휴가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늘 기억하며 실천해 주시고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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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