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 예산 5134억 원, 9.7%↑…지원 범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한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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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