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병원성AI 예방’ 여름에도 빈틈 없이 추진

-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계획 수립·추진
- 야생동물 예찰·검사, 방역수칙 교육 및 농가 방역상황 일제 점검


경상남도는 연중 높은 차단방역 수준 유지를 위해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였으나, 2017년 6월 고성군 사례와 같이 하절기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야생조류 예찰·검사, 축산농가 대상 방역수칙 교육 및 농가 방역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독제 유효기간 및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출입 및 소독기록 작성 여부 ▴폐사율·산란율 기록 보고 등을 비롯하여 특히, 지난해 강화 시행된 방역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강화된 가축전염병 예방법(’23년 7월 시행)에 따라 닭, 오리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이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1회용 난좌 사용, 기자재 소모품·방치금지 등 가축 소유자의 방역기준도 한층 강화되었다.

지난 7월 5일까지 도내 가금농가 266호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1차 점검하여 방역 수칙이 미흡한 37곳 농가를 적발하고, 축사 내 CCTV 설치 부적정, 울타리 설치 부적정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18곳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시정명령을 받은 18곳 농가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2차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정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그 밖에 전실 청결구역 관리 미흡, 퇴비사·사료빈 청소 불량 등 경미한 미흡사항이 확인된 19곳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조치를 하였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AI 특성상 지속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며 “AI 유입이 가능한 각 위험 요소별로 연중 예찰 및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5억 원), 야생조류 퇴치장비 설치 지원(3억 원) 사업을 편성하여 상시 예방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6개 시도, 14개 시군에서 32건이 발생했으며, 경남도는 5월 22일 창녕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나, 발 빠른 대응으로 질병 확산 없이 1건의 피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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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