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년 컨설팅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12개소)을 발간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알선’해 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을 담았다.
‘23년에 인증받은 ㄱ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ㄴ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코칭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ㄷ업체 대표도 “지방에 소재하여 정부 인증기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 무척 힘들었는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광고 지원과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 등으로 기관을 홍보할 수 있었으며, 수익으로도 연결되었다”라고 했다.
가사관리사도 긍정적이다. ㄹ업체 소속 가사관리사는 “당장은 일용으로 일할 때보다 급여가 적을 수 있지만 1년을 계산해 보면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으로 훨씬 더 올라가고, 4대보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으로 인해 일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했다.
ㅁ업체를 이용한 고객도 “정부 인증기관이라 믿을 수 있고, 관리사님이 일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가사랑’에 소개되어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을 강추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년 말까지 35개소에 불과했던 인증기관이 꾸준히 늘어 ‘24년 2월 현재 101개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노력(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상담, 가사관리사 무료 직무교육,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사관리사” 명칭의 확산도 추진 중이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증기관 100개를 넘은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여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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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