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성남시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3 월 4 일까지 모집한다고 21 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 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 · 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 ( 근로자 1 인당 월 30 만원 한도 ) 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024 년 지원규모는 6 개 기업 내외이며 , 사업비는 총 1500 만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 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 신규 인력 ( 신청 시 3 년 미만 근무자 ) 이나 청년 노동자 ( 만 34 세 이하 ) 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 임차비 ’ 검색 ) 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는 2023 년에 7 개 기업 ( 근로자 12 명 ) 에 1282 만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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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