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 일 밝혔다 .
올해로 6 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 보험가입 기간은 2 월 1 일부터 내년 1 월 31 일까지이다 .
보장 항목은 ▲ 사회재난 사망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 폭발 · 화재 ·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 개 항목이다 .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1000 만원 ) 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 만원 ) 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 시민 )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1522-3556) 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 사고발생일로부터 3 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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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