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 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0일 평택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했다.
또 도내 소농가 7,582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를 실시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지난 10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김포 등 도내 26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검사 및 긴급 백신접종의 조기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소농가에서는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시설 보강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생 된 소 럼피스킨에 따라 전국 9개 시도 107농가 총 6천4백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11월 10일 전국 소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 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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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