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성남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52필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25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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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