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로봇·UAM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400억 원 투입

과기정통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40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 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며 기지국·단말·광통신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9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로봇 실증평가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운영 등 가상/실제 환경에 기반한 기술개발·실증·인증을 로봇 분야 기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주관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UAM 안전 운용체계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11개국 주한대사 및 24개국 주한외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이후 첫 신속조사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조사와 달리 4개월 반만에 조사가 완료됐다.


위원회는 국내 UAM 운항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준 수립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UAM 핵심 상세 설계 기술을 확보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07억 400만 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예타면제 신청 사업 중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등 3개 사업의 예타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은 충북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해당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각각 민간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 시급한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타면제가 확정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은 향후 4개월 정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와 연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타 조사가 면제된 3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향후 예타 조사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면밀하게 책정한 이후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