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25.(목) 명단을 공표했다.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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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