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수),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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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