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경찰에 수사의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 국토교통부.

수사의뢰한 106건 중에는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가 조사·분석한 내용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대체로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 주를 이뤘다.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기획단은 주택시장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을 조사·적발해 왔다.

앞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하고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한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연구 시행을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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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