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오는 5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오는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전용 상담창구(02-3668-0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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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