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3월 3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시협약 체결과 함께 사업시행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지정되면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체결된 실시협약 내용에는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시행자 지정과 총사업비 5,563억 원 확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중로 지하화 등 4개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약 58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합의가 담겼다.
또한 인천시에서 꾸준히 제기하였던 충분한 공공시설 제공, 경관성과 개방성 확보,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의 환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에서는 내항 1·8부두 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우선개방 및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두 번의 민자 유치 공모 무산 등 10여 년 간 지지부진했던 내항 재생사업은 박남춘 시장 핵심공약에 포함돼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올해 2월 9일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간에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10일에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오랫동안 표류하던 인천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등 본 궤도에 올랐다”며 “우선개방을 통해 내항 1ㆍ8부두를 인천시민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