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확정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중기부 추경은 정부안 11조 5000억원 대비 1조 3100억원이 늘어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10조원, 손실보상에 2조 8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올려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 9000억원과 비교해 9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기해온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우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지난달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며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 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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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