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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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