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총 40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이상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1월 1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민생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1,200억 원 규모의‘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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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