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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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