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연휴기간(9.18.~22.) 동안 ▲감염병 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 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응 ▲지도단속 ▲환경오염 예방 ▲공직기강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각종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 감염병 대응
도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중앙·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민간 대응기관’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도내 일반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시·군별 1개소 이상 필수 운영해 즉각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11개소를 운영한다. 자가치료자의 모니터링과 상시 대응을 위한 홈케어운영단도 24시간 운영한다.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해 일일증상발현과 무단이탈 여부 등을 도-시·군 전담공무원이 상시 모니터링한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시군 합동으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명절에 방문자가 몰릴 수 있는 장사시설에는 1일 총 방문자 수를 제한(면적에 따라 상이)해 분산을 유도하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운영한다.
■ 민원처리 대응
연휴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120 경기도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각종 불편사항 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 교통수송 지원
해외입국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방역택시를 연휴 기간에도 운영한다. 공항버스는 인천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 정류소를 오가는 10개 노선이 일일 40회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내·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상시 방역 체계를 강화해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과 터미널에 대해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터넷(gits.gg.go.kr), 모바일웹(m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및 교통정보센터(1688-9090) 등을 통해 도로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보호
도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660여 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결식이 우려되거나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대체식품 및 부식 식품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노숙인 보호대책으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을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의정부 등 7개소에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7만5,008명에 이르는 취약 어르신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고위험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진행한다. 임금체불 신고센터(031-8030-4634)를 운영해 ‘임금체불 상담 및 구제 지원’도 실시한다.
■ 응급진료체계 운영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고자 연휴기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당번 병의원 및 약국은 ‘120경기도콜센터’나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또는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태세 강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 추적관리한다. 또한 전 소방관서는 연휴기간 중 비상연락망 유지는 물론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구급활동을 추진하며,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생활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특별감시
생활폐기물 수거 민원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상황반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및 배출 방법은 각 시·군 자원순환 부서로 문의하거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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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