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더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권리 침해행위와 성회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먼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금지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성과 전파의 방해, 예술지원사업에서 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차별을 목적으로 한 명단 작성·공정 심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술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등 불공정행위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도 금지 대상이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술 활동·교육 업무의 지휘·감독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을 수행해야 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한다.
특히 예술인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입법추진 특별전담반과 수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정된 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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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