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관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동이손 불법촬영 예방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구역에 직접 붙이도록 제작된 '감동이손 불법촬영 예방스티커'는 2.4㎝의 원형 스티커로 양주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캐릭터 감동이 손으로 초소형 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을 막아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대하며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비치해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스티커 하단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무료상담을 위한 양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연락처를 기재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시는 화장실 내 스티커 부착 수량에 따라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방스티커 이용 실태를 조사해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상업지구 여성 화장실에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관내 학교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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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