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
소방청은 국민 편의성 향상과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소방민원포털’을 통해 시간·장소 제한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대응을 확대하는데,특히 접수·처리·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해 국내 해역 감시 정점,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환경방사선감지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올해부터 방사능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