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지정

여행 등 8개 업종은 1년 연장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업종을 포함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14개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당 업종들의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피보험자 감소율과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에서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0%~70%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또한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도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2월 18일과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에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또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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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