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지붕재를 개량하는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사업비 1억8천3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51동, 지붕개량 8동 등 총 59동의 주택을 지원하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 농·어촌 주택, 축사 지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지만 사용 가능 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 비산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택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우선으로 취약계층의 주택 지붕 개량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완전 멸실일 경우는 가능하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당 최대 344만 원(창고, 축사 등 비주택 172만 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30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장 면적조사 등을 실시해 3월 말부터 차례대로 대상지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예상된다"며 "고양시는 이번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유해 물질 없는 깨끗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기후에너지과(031-8075-26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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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