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83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으로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 등으로 노동존중 일터를 정착시키고,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 지원과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 감축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위기를 넘어, 혁신·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부는 올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해 78만명 고용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1분기 내에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또한 104만 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명) 이상 조기 채용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자,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1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올해 고용부는 59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올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과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은 물론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도 추진하는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고용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고자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 7000명을 양성하고 4만명에게 디지털 기초훈련비용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의 혁신적 훈련을 통해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27만 6000명을 지원한다.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도 확대해 청년 등에게 신기술과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업종·지역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고, 취·창업과 연계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 아래서도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고용부는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기 위한 핵심과제로 판단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수노동자 중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의 생계를 지원하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는데,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면서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당사자간의 다양한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를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에, 5~50인 미만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나가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곳),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패트롤카 404대를 집중 투입해 감독 물량을 지난해 7000곳에서 올해 1만곳으로 확대하고, 본사에 감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기술지도와 밀착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해 4차례 추경을 통해 약 14조 원 규모의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으로 총력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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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