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하나로마트 또 고기 무게 속여 부당이득 취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


JD News 이용희 기자 =충북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이 운영하는 의림동 농협하나로 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쇠고기·돼지고기 판매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소비자에 의해 발각돼 제천시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협 하나로 마트는 2010년 오픈 하여 11년간 성업 중이며, 지난해 정육 판매대 매출은 20억을 상회 한다.

지난 1일 식당을 운영하는 A씨(53)에 제보를 통해 발각됐다.

제천시는 고기 중량을 속여 판매한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6일 제천 농협이 운영하는 의림동 하나로마트에 방문하여 12종류의 포장 고기를 확인한 결과 고기에 중량이 실제로 달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12종류의 포장 고기는 포장용기(8g)을 제외하고 포장지, 습지 무게를 고기와 합산해 판매하고 있어, 불법 적으로 계속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이는 제천시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제천시 의림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포장고기에 대해 시정 명령을 8일 교부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위와 같이 고객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시정명령으로 1차 적발시 시정 조치, 2차 적발되면 품목 제조정지 15일, 3차 적발되면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정지한다.

2010년 문을 연 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11년간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산물과 육가공품 등 판매가 크게 늘며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하나로마트는 100g당 1만원 하는 소고기 등심을 포장지에 276g(2만760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소고기 등심 무게는 262g 인 것으로 드러나 포장지 14g을 더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제천 농협 하나로마트는 1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한 돼지고기는 100g당 2100원 하는 삼겹살 628g(1만3180원)은, 실제 610g 으로 18g을 속여 판매한 것이다.

농협은 돼지고기 보다 판매 단가가 높은 소고기를 판매할 경우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었다.

2010년 문을 연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산물과 육가공품 등 판매가 크게 늘며 급속히 성장하다 지난 1일 처음 발각되어 믿고 찾는 소비자들을 언제 부터 속여 왔는지 알수 없어 시민들은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처음 이문제를 제기했던 당시 담당 책임자는 즉시 정정을 한다고했으며, 하나로 마트 지점장과 제천 농협(조합장 김학수)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거 라고 말했다.


하지만 6일 제천시 현장 조사에서 또 중량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 되어 시정명령을 받게 됐것이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포장용기(8g)만 빼면 다른것(습지, 포장지등)은 상관없는지 알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천 농협 관계자는 "지난 3일( 제천 남천동 농협 11년간 하나로마트 쇠고기·돼지고기 중량 속여 수십억 부당이득 의혹...)기사를 보면 11년동안 속여 부당이득을 본 것처럼 기사가 나가 억울하고, 내가 알기론 포장해서 판매한건 1~2년 뿐이 안되, 실제로 수십억씩 이익을 본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출처 - JD뉴스코리아 제공으로 기사 무단배포는 금지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