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30일부터 운영중단 및 폐쇄 가능해 진다.

1차 위반 경고·2차 운영중단 10일·3차 20일·4차 3개월·5차 위반 시 폐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는 운영 중단은 물론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이 신설됐다.

이로서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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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