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자 81명(47건) 적발, 과태료3억7천만원 부과/세금탈루 의심 212건 국세청 통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3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 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 3건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천시 다주택자 A씨는 매수자 B씨에게 약대동에 소재한 신축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2억8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1천만 원으로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매도자 A씨는 같은 소재지 연립주택을 매수자 C씨에게 거래하면서 6천만 원의 업계약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 매도자 D씨는 우정읍의 토지를 직거래로 매수자 E씨에게 1억2,0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특별조사가 실시되자 매수자 E씨는 실제 거래가격은 1억4,500만 원이며 2,50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반송동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3억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하남시 매도자 H법인은 매수자 I씨에게 창우동 아파트를 5억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I씨는 매도자 H법인 대표의 누나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