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서, 온라인으로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메인 화면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매년 총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수는 올해 기준 837곳이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 콜센터(☎1811-3773)에서는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옥에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 등 고객 참여 행사를 통해 150명을 추첨, 커피 구매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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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