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가 해당된다.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10개 시에 배포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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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