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는 세부담 100만원 이하…장기보유·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약 1조8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82%인 약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20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했고 시가 9억~15억원은 66→69%, 15억~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2019년부터 연 5%p씩 상향해 2019년 85%, 2020년 9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00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이다.
특히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장기 보유·고령자 세액 공제를 합해 최대 70%). 1가구 1주택·단독 명의 기준이다.
위 <표>의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만~8만원, 10만~34만원이 부과된다.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20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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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