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신분 확인 때 마스크 안 내리면 부정행위 간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지난 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배정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아울러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광고 영상을 제작해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