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시 민생사법경찰단, 강남4구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불법 중개행위 14명 입건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부동산 거래계약 불가능… 출입국 기록, 거래내역 내사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20.7.~9.)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시 민사단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가족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맡기는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구분해 수사에 나섰다.

중개행위가 어려운 75세 이상 고령자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30대 이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과거 자격증‧등록증 대여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표본 조사했다.

【 사 례 】
1. A(남, 45세)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서, B(여, 38세)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 B씨가 해외 출국(2019.07.19.~2019.07.21.)한 때인 2019.07.20. 찾아온 손님에게 거래대상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금액 조정,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여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B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B씨는 해외 출국 한 기간 동안에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중개업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에서 중개보조원 A씨에게 중개대상물인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B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 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 사 례 】
1. A(여, 50세)는 중개사무소에 고용 신고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 일하던 중 개업공인중개사 B(여, 49세)가 개인사정으로 유통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중개사무소 폐업을 결심하자, 매달 30여만원을 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2018. 2월경부터 폐업시인 2020. 6.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850만원을 B에게 지급했고, 대여받은 B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과 인장을 사용해 총 28건을 중개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2. A(남, 43세 )는 과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였으며, 현재는 분양컨설팅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병ㆍ의원 거래매물을 주로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약국점포 임대차를 위한 중개매물을 게재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도용하고 문의 연락처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부동산거래에서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로 계약해 시세를 올린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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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