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근로자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제공된다.

건설사-병원 협약으로 서비스 개시… 125명 비대면 진료·상담 이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현재 해외 건설근로자는 92개국에 약 90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1차장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며 “특히, 지난 5월부터 건설사와 국내 병원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1차장은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이후 9월부터 본격 확대되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총 85개국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국가를 지속 확인 중이다.

진료절차는 재외국민이 신청하면 가능국가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및 영문 처방전은 물론 현지약을 추천해준다.

이에 어떤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는 현지 X-Ray 결과에 현지의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해 X-Ray 결과를 국내의료진과 상담하여 해결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일부 기업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마스크·진단 도구(키트)·의약품 등의 현지통관·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출기업들과 안전간담회를 상시 개최해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이라크 건설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에어앰뷸런스를 통해 확진자 1명의 귀국을 지원했고, 단체 귀국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회사 연수 시설 등 별도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지연 등 건설사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 법률컨설팅·설명회’ 등을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근로자 방역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점검하며,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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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