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테러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이 작전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군 병력을 지휘·통제하는 지휘본부인 작전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센터 간 연계 체계가 구축되면서 군부대에 스마트도시 센터의 CCTV 영상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지자체가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기존에는 작전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반출하고 있어 군이 상황 초기에 적시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바로 확인,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작전부대에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 테러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올해 일부 군부대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산불·홍수 등 재난사태 대응에 있어 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다른 분야의 연계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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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