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 1만 448명에 조성기금 지원
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서 전문 의료진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고 중증후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정부가 시행하는 ‘유자녀 멘토링’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들 학업 및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을 받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장애등급 1급)된 B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나,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집안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여 1:1 집중 재활치료·재가(在家)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밀착형 로봇 등)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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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