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IMF 연계 자금 연장 횟수·기간 제한 폐지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CMIM 개정 협정문 발효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CMIM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라오스·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다.
회원국들은 필요시 미리 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 받는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35억달러로, 아세안+3국의 27개 기관간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출 가능 규모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며,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 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 달러를 위기시에 인출 할 수 있다.
또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한국·브루나이)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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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