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 책무 강화…민간 참여 활성화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12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지난 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생활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은 휴식·휴양을 위한 도시숲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투자는 국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의 확대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더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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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