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 등으로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청년채용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규업체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비대면 채용과 구인, 구직 인프라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제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추진을 가속화하고,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고, 민자사업 전액집행·신규사업 추가발굴, 공공기관 투자 3분기 1조5000억원 추가 집행 등을 시행한다.
올해 발굴 목표(25조원) 중 이미 발굴된 11건 19조1000억원 외에 나머지 5조8000억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의등 경제단체를 통한 잠재적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투자지원 카라반’·‘기업투자 지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발굴 기업투자프로젝트(1~6단계, 총 35조원) 중 올해 착공 예정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해 민간 고용확대를 도모한다.
연내 착공예정 투자프로젝트 10건(10조2000억원)이 완공되면 약 3만명 규모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민자사업도 연내 전액 집행하고 신규사업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2020년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중 1분기 동안 1조23000억원(23.6%)이 집행됐다. 신규사업 10조원 중 5조원 규모의 기간교통망 사업은 상반기 내 경제성분석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5조원 규모도 발굴 중에 있다.
정부는 보상비 신속 집행, 추가집행 가능사업 발굴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상반기 50%(2조6000억원) 집행 및 연내 전액집행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하반기 투자목표 31조1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 올해 집행목표 60조5000억원 100%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의 3개월 이내 75% 집행계획에 맞춰 4분기 집행계획 18조 2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개선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자금공급 확대 ▲유망분야 인프라·R&D 등 지원 확대 등의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7월중 마련해 발표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한다.
일자리 창출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 기업에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와 청년일경험일자리(5만명) 등 일자리 15만개가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1인당 최대 연 900만원)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만 50세 이상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월 40만~80만원씩 최대 1년 지급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직무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악화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를 채용(5만명)하면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애로점들도 신속히 해소한다.
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서 2일 내로 단축한다.
또 군수품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배점과 편차를 조정키로 했다.
관광식당업 지정에 필요한 조리사 경력요건을 조리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동물장묘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 수량 제한을 폐지한다.
지역 내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제도를 2021∼2024년 재도입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LPG 배관망을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골프장 조성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각 담당부처에 제출해야 했던 준공보고서 제출 절차를 일원화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