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종전까지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추미애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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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