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의업, 법무·회계사무소 등 가맹점 등록 못해
중대 위반행위 땐 부당이득금의 1.5~3배 과징금 부과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당해 연도 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인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첫 갱신 시점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다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신설됐다.
가맹점 등록 절차 역시 까다로워진다. 신청자는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조건부 등록 후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