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7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체 또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예찰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각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